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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장모 초청 f-1-5
작성일 2022-09-20 08:55 이름 가자행정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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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장모님 초청 완료 

 

원칙  자녀 1명당 2회 초청 가능합니다.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 

예외도 있습니다. 

 

일시 가사나 결혼식 등 목적은 단기 c-3 90일 방문 사증 신청

 

 

베트남 장모초청 허가.jpg

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

 

 

 

외국인 체류자격변경

E-7-4(점수제 비자),  F-5 (영주자격) 

 

결혼비자 F-6  외국인 배우자 초청 

 

 

 
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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